소비자원-국표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
소비자원-국표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9.1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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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세 영유아 사고가 전체의 86%…최근 4년 7개월 간 254건 발생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단추형 1차 전지 제품. ⓒ한국소비자원
단추형 1차 전지 제품. ⓒ한국소비자원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이 16일 소비자 주의보를 내리고 안전기준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등은 특히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영유아 어린이를 둔 가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와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어린이가 단추형 전지를 삼킨 경우 즉시 소아내시경이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 등지의 해외에서도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로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단추형 전지는 소형 리모컨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두께 1∼11mm, 지름 32mm까지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다. 리튬 포함 전지는 전압이 3.0V, 리튬 포함되지 않은 전지 약 1.5V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간(’17.1.∼’21.7.)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됐다. 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52건(20.5%), ‘4∼6’세 2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단추형 전지 및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중 상당수는 어린이보호포장과 주의·경고표시, 안전설계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수입 단추형 전지 8개 제품 중 7개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5개의 제품은 주의·경고 표시가 미흡했다. 

또한 체중계, 캠핑용 헤드랜턴 등 단추형 전지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15개를 구입·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안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전지가 제품에서 쉽게 이탈했다. 안전설계와 주의·경고 표시를 모두 적용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표원은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단추형 전지(리튬)의 경우는 주의·경고 표시 사항, 어린이보호포장을 포함해 KS표준을 2021년 9월 14일 국제표준과 일치해 개정 고시한다.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 강화를 권고했다. 업계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 및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하여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단추형 전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 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사용 시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하며, 보관·폐기 시 단추형 전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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