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등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돼 어린이 안전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대상 확대가 용이해지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같은 법정 교육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인가 대안학교는 실제 어린이들의 왕래는 잦은데도 법정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약 600개의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개에 불과해 대다수의 대안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소영 의원은 “전문가들은 ‘결국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사각지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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