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영상] 특단의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스토리영상] 특단의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 김재호 기자
  • 승인 2021.10.25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3배, 스쿨존 주정차 금지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지난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차를 세웠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 보다 세 배 많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