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사회자본연구원, 사참위 소송에서 1심 승소
[단독 그후] 사회자본연구원, 사참위 소송에서 1심 승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2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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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사회자본연구원에 2250만 원 지급해야”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동조합 사회자본연구원와 사참위 ‘계약해지 취소 및 잔금 청구’ 소송에서 사회자본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동조합 사회자본연구원와 사참위 ‘계약해지 취소 및 잔금 청구’ 소송에서 사회자본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백규 판사는 협동조합 사회자본연구원(대표 전재경)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계약해지 취소 및 잔금 청구’ 소송에서 사회자본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9월 23일 사회자본연구원은 사참위에게 금액 7500만 원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방안연구」를 낙찰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23일 사참위가 조달청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방안연구」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사회자본연구원은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 [단독]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는 언제?" 사참위 VS 사회자본연구원 '소송전' )

이번 판결은 사참위가 사회자본연구원에게 미지급한 연구비 225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사참위가 지불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백규 판사는 “사회자본연구원은 연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학, 인문학, 법학, 의학계의 학자와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했고, 피해지원 관련 문헌과 법률과 사례를 분석했다”며, “사회자본연구원은 피해지원의 문제점과 대안과 사회적 방안 및 체계를 연구했다. 이에 사회적 합의 도출과 모델 보완을 위해 피해자와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 수행,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 모델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에 사참위는 사회자본연구원에 2019년 10월 25일 선급근 52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사회자본연구원이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미흡하다며 나머지 잔금인 2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용역계약이 해지됐으니 선급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사참위는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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