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포함된다
임신 중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 업무상 재해 포함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1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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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태아산재법'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 이영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강은미 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 돼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했다.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시행일 이전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적용례가 포함됐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 시행 기준 과거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미숙아, 선천성 장애 및 질환아 출산 포함)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철민 의원은 “제주의료원 대법 판결 후 10년 넘는 논의 끝에 드디어 태아산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시행일 이전 신청했을 경우도 피해자들의 태아산재를 폭넓게 인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태아산재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법 시행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피해자 발굴 지원, 태아산재 신청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남성 근로자도 태아산재를 신청했는데 이러한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부(父)의 유해요인노출, 생식독성물질 관리 강화 등 후속 법 개정도 함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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