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설 연휴에도 문 연다... 20% 할인 '키즈카페머니'도 발행
'서울형 키즈카페' 설 연휴에도 문 연다... 20% 할인 '키즈카페머니'도 발행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2.0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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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에서 쓸 수 있는 ‘키즈카페머니’, 9일부터 판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 서울 전역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20% 할인해 발행한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설 연휴 서울 전역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20% 할인해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연휴가 시작되는 14일(토)~15일(일)에는 전체 ‘서울형 키즈카페’의 94%인 110개소가 문을 연다. 시립 1호점(동작구),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규모가 크고 놀거리가 많은 시립 키즈카페 7개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수)에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 당일인 17일(수)에는
시립 공예마을점, 팔각당점, 옴팡점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민 외에도, 타 지역 주민도 서울시민인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장을 둔 서울생활권자도 자녀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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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쓸 수 있는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 62개소도 설 연휴 이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저렴하게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총 2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올해 발행 예정인 총 45억 원 중 1차 발행분으로, 9일 오전 10시 판매가 시작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한도는 1인당 50만원이다.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민간 키즈카페는 서울시 도시생활지도인 ‘스마트서울맵’에서 위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가맹점 목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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