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내년부터 18세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18세에 납부 이력을 처음으로 만들 경우,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연금 지원 제도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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