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양천구, 산후조리비 최대 150만 원 지원…‘아이사랑택시’도 확대
[달라지는 것] 양천구, 산후조리비 최대 150만 원 지원…‘아이사랑택시’도 확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6.05.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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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인당 100만원에서 둘째 120만원, 셋째 150만원 차등지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양천구,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구민 모습.
양천구,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구민 모습. ⓒ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영아 동반 이동을 위한 택시 지원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기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올해부터 차등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1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도 기존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려 지원 사각지대를 줄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1월 1일~3월 29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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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산모 명의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해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 산후 회복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다.

이와 함께 영아 동반 이동 지원 사업인 ‘양천아이사랑택시’도 개선된다. 이 사업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대형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운영사를 타다로 단일화해 하나의 앱으로 신청부터 호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도 연중 상시로 전환됐다. 사용 기한 역시 승인일 기준 1년으로 확대되고, 통행료 등 부대비용 결제도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으로,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가 지급된다. 다자녀·한부모 가정에는 추가 쿠폰이 제공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와 아이사랑택시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양천구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양천구는 임산부 건강관리부터 영유아 발달 상담,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아이원센터·모자건강센터’와 돌봄·체험·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보육타운’을 운영하는 등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 주기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출산 직후 회복부터 영아기 이동 편의까지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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