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무원 난임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처럼 질병휴직을 이용하는 대신 별도로 신설된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자는 난임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난임휴직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령 개정안에는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를 난임휴직 신청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난임휴직은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난임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 1명당 2년 이상인 경우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한편 난임휴직 제도 시행일인 12월 3일 이전에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인사처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신설되는 난임 휴직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