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관련 민원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동안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12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국민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24의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상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우선 도입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친권자이거나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례는 기존과 같이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그동안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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