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개선 미흡 37개 사업장 공개… 성평등가족부, AA 미이행 명단 공표
여성고용 개선 미흡 37개 사업장 공개… 성평등가족부, AA 미이행 명단 공표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7.2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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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률 3년 연속 기준 미달·개선 노력 부족 사업장 대상…가족친화인증 취소·조달 심사 감점 등 불이익 적용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여성고용 확대 노력이 부족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베이비뉴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고용 확대 노력이 부족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고용 비율이 같은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 평균보다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 37개소를 선정해 29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유사 규모 사업장과 비교해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하고, 개선계획 이행 실적이 부족한 곳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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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대상 37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곳,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곳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개소(29.8%)로 가장 많았으며,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 업종이 5개소(13.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건설업Ⅰ(종합), 중공업Ⅰ(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각각 3개소(8.1%)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6개월간 공개된다.

해당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 취소 및 향후 2년간 인증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과정에서 신인도 항목 감점 등 관련 제도에 따른 제재도 적용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민간기업 2283곳 등 총 2795곳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률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에도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여성관리자 비율도 10.22%에서 22.7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직종·직급·고용형태별로 존재하는 구조적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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