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돌봄도 가능해진다… 남성 근로자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임신한 아내 돌봄도 가능해진다… 남성 근로자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1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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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이내 사용, 최초 3일 유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거나 유산·사산을 겪은 배우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돌봄 제도가 확대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가 앞당겨지는 한편,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베이비뉴스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거나 유산·사산을 겪은 배우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돌봄 제도가 확대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가 앞당겨지는 한편,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지원 제도는 주로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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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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