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 도입 방침 확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방침과 관련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이뤄졌다.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정한 임신중지 약물의 허용 범위는 임신 63일, 즉 임신 9주 미만까지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임신중지 약물을 이용하려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과 조제 이후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