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하면 국민연금 15개월 인정…군 복무기간도 전부 반영

둘째 출산하면 국민연금 15개월 인정…군 복무기간도 전부 반영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10.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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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6개월 미만 군 복무도 인정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둘째 자녀 출산·입양으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둘째 자녀 출산·입양으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며, 기초연금에는 국내 거주요건이 새롭게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입양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했지만, 2027년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둘째 자녀부터는 인정기간이 15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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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둘째 자녀에 대해 기존처럼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경우 월 연금액이 약 3만4330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15개월이 인정되면서 월 4만2910원가량의 연금액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군 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기간 가운데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했으나, 2027년 제대자부터는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2개월의 가입기간 추가로 월 연금액이 약 2만5740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군 기준 18개월의 복무기간이 인정돼 월 3만8620원가량의 연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개월 미만의 군 복무기간을 크레딧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준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복무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실제 군 복무한 기간을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달라진다. 그동안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적용해온 상호주의 원칙을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해당 국가에서 추후납부나 부양가족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국내에서 같은 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로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국내 거주요건도 신설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해외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급 자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은경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이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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