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다음 달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국회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찾는 자리인데요. 올해 국감은, 10월 27일까지 3주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육아정책 중 국정감사로 다뤄질 예정인 핫이슈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지 살펴보면, 앞으로 육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송민수: 네, 그동안 육아정책이 많이 좋아지고 확대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번 국감이 실제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정감사 핫이슈,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입니다. 마운자로는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의약품인데요.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인데요. 주사제로 투여하는 약이고,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중 관리를 돕는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마운자로가 임산부에게 325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도 110건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에 대한 마운자로 처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MC 송민수: 주변에서 ‘마운자로’와 ‘위고비’를 처방받아 체중 관리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나 아이들에게도 ‘마운자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과연 안전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마운자로’의 허가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마운자로 허가사항을 보면, 현재 허가사항을 보면 임신 기간에는 마운자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투여 중 임신을 확인했거나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산부에게는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최근 1년 동안 무려 325건이나 처방이 된 것이고요.
이어서 소아에 대한 마운자로의 허가사항을 보면,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투여 중단을 명시한 약물이 임산부에게 300건 넘게 처방됐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요. "비만 치료 열풍 속에 환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처방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의 처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C 송민수: 아무리 다이어트가 좋아도, 몸을 헤쳐가면서 하는 것은 절대 안될 거 같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주의가 필요한 임산부나 소아에 대해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안 될 텐데요. 이번 국감에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번에는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기도 하는 ADHD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6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이 약이 처방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로 관리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3년 동안 만 6세 미만 소아 964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426명, 2024년 324명, 2025년 21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3세 4명, 4세 18명, 5세 192명에게 처방됐습니다. 특히 3년간 처방받은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5세가 819명으로 85%를 차지했습니다.
MC 송민수: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도 불리는 약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이라는 뜻인가요? 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일부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DHD가 없는 사람이 학업이나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치료 목적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이런 오남용 우려와 함께, 허가 연령보다 어린 아동에게 처방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허가사항과 식약처의 안전사용기준은 만 6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MC 송민수: 국내 허가사항과 식약처의 안전사용기준은 만 6세 이상으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6세 미만 처방이 왜 이뤄졌는지, 그리고 처방을 관리하는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약물인데요. 국내 제품 허가사항과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은 만 6세 이상 소아와 성인 가운데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걸러내 의사에게 알리는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는 연령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6세 미만 처방이 확인된 의사에게 별도로 알림을 보내 처방 사유를 확인하고 있고, 식약처는 관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도 올해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6세 미만 처방이 어떤 의료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는지뿐 아니라, 허가 연령에 맞지 않는 처방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서미화 의원의 지적입니다.
MC 송민수: ‘마운자로’에 이어서 ‘ADHD 치료제’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의약품은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임산부나 아이들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번에는 좀 더 무거운 이야기가 될 거 같은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2025년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5회 이상인 아동이 17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978명과 비교하면 7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같은 행위자와 같은 아동 사이에서 5회 이상 재신고가 이뤄진 경우도 5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229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MC 송민수: 그런데 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신호가 계속 나타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텐데요.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바로 이 부분을 국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5회 이상 신고 이력이 있는 아동 1741명과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 사이에서 5회 이상 재신고된 558명에게 실제 어떤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나 응급조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과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반복 신고가 단순히 신고 횟수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실제 보호조치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아동과 같은 행위자 사이에서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지 국감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MC 송민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아동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현장에서 대응하는 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기준인 연간 50건을 넘는 시·군·구가 전국 71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시·도 평균만 보면 권고기준을 충족한 지역에서도, 실제 시·군·구 단위로 들여다보면 기준을 넘는 곳이 23곳이나 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전담공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MC 송민수: 아동학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결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7월 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고, 9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대책을 통해 113명을 신규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0개 시·군·구에 113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원 이후 실제로 어느 지역의 업무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사례관리와 심리치료 등 후속 지원까지 이어져야 하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거점심리치료센터의 국비 집행률이 낮거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단순히 전담공무원 숫자를 늘렸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담당 업무가 적정한 수준으로 줄었는지, 그리고 피해아동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후속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입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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