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10분씩 쪼개 써라?' 살인노동 강요받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10분씩 쪼개 써라?' 살인노동 강요받는 보육교사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6.29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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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금 체불 어린이집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 앞에서 ‘가짜 휴게시간 근절! 체불임금 즉각 지급! 어린이집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 앞에서 ‘가짜 휴게시간 근절! 체불임금 즉각 지급! 어린이집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 앞에서 가짜 휴게시간으로 임금을 체불한 어린이집 107곳의 명단을 고용부에 제출하고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가짜 휴게시간 근절! 체불임금 즉각 지급! 어린이집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외에도 이들은 보건복지부에는 휴게시간 탁상공론 즉각 폐기와 보육교사 전면 2교대제 도입을, 어린이집연합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사과와 보육교사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노동을 한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항은 근기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보육협의회는 “개정 근기법 시행으로 보육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는데, 올 7월 1일부터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보육협의회는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살피면, 지금도 누구나 예외 없이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 휴게시간이 형식적인 가짜 휴게시간으로, 실제로는 보육교사들이 쉴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었고, 공짜노동으로 희생해온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본격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교사 충원, 휴게시간 내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 등의 대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서진숙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발언을 통해 “대안이 아니라 최악의 무리수”라며 “보육공백을 대안이라고 내놨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조교사에게는 교사 지원이라는 고유 업무를 못 하게 하면서, 담임교사 역할을 대신해 그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 책임까지 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현장 보육교사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합의서.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현장 보육교사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합의서.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 “교사 노동강도 엄마들도 걱정하는데…노동부, ‘휴게시간 10분씩 쪼개라’”

12년 차 어린이집 교사인 이현림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추진위원장은 “현재 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봉사정신으로 시간을 지키고, 원장들이 내미는 합법을 가장한 가짜 휴게시간 서류에 쉬었다고 가짜로 사인을 강요받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휴게시간을 주장하면 행정기관과 원장, 부모들에 의해 자질 없는 교사로 낙인찍힌다”며, 복지부와 고용부에게 “아이를 직접 키운 경험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 대표도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노동부는 (휴게시간 60분을) 10분씩 6번 쪼개 써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면서 “노동부 공무원도 10분으로 쪼개 써보라”며 고용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엄마들도 애타게 걱정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이 싸움을 외롭게 하지 않도록 같이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보육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지금껏 근기법을 위반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가짜 휴게시간’에 미지급된 체불 임금을 보육교사들에게 즉각 지급하라”는 한편, 복지부와 고용부의 직무 유기를 꼬집으며 “공짜 노동을 해온 실태를 지금껏 몰랐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복지부가 내놓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을 언급하며 “영유아들의 안전은 관심도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어린이집 밖으로 나갈 무책임한 보육교사는 아무도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장서서 ‘가짜 휴게시간’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보육협의회는 임금체불 어린이집 107곳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가짜 휴게시간’은 보육 현장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한 어린이집 명단에 대해 공인노무사인 권남표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사업단 조직국장은 “현장의 보육교사에게 한 달 동안 신고받은 것”이라며 “이중에는 시장이나 경찰서장 등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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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n**** 2018-07-05 21:43:13
아이고.. 님들도 쪼개서 쉬어보셔요
밥도 마시듯 먹구요..
직업에따랒특정짖지마시구
저출산 극복하려면 기본적인것부터
지켜주셔야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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