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정수급·페이백·명의대여… '논란'의 어린이집
[단독] 부정수급·페이백·명의대여… '논란'의 어린이집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0.3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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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A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교사 급여 페이백·아동 허위등록 의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원장 명의 대여·페이백·시간연장아동 허위등록 등의 문제가 동시에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A어린이집. 베이비뉴스는 지난달 27일 첫 제보를 받고 한 달간 A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취재했다. 베이비뉴스는 31일 A어린이집에서 지난달 일어난 원장과 교사 간 몸싸움 사건과 해고 분쟁에 대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CCTV 꺼!" 어린이집에서 원장-교사 몸싸움 논란)

보육교사 B 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A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했다. B 씨를 비롯한 복수의 제보자들은 A어린이집에서 ▲원장 명의 대여를 통한 부정수급 ▲교사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 ▲시간연장아동 허위등록을 통한 부정수급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 현금 또는 현금카드 제출로 교사 급여 '페이백'

통장내역을 보면, 급여를 입금한 후 바로 현금카드(CD라고 적힘)로 일정금액을 인출해 간다. 문자 내용에 '원장님은 카드라 아무때나 뽑을 수 있지만 본인은 어렵다'는 등 현금 현출과 관련해 보고한 정황이 보인다. ⓒ제보자 제공
통장내역을 보면, 급여를 입금한 후 바로 현금카드(CD라고 적힘)로 일정금액을 인출해 간다. 문자 내용에 '원장님은 카드라 아무때나 뽑을 수 있지만 본인은 어렵다'는 등 현금 현출과 관련해 보고한 정황이 보인다. ⓒ제보자 제공

B 씨는 시간연장교사 모집공고를 보고 면접에 응했으나, C 원장이 교사 대비 아동 수가 적다고 4시간만 일하라고 했다. 시간연장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근무가 원칙이다. B 씨는 타협 끝에 5시간 근무에 110만 원으로 급여를 책정했다.

해당 월의 시간연장이용 아동 수 및 보육시간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된다. 그러니 6시간 근무로 등록해두고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나는 만큼 그에 대한 차액을 원장이 현금카드로 찾아 쓰겠다는 것으로, 흔히 이를 ‘페이백’이라고 부른다.

B 씨는 C 씨가 B 씨 급여통장의 현금카드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니, 급여를 입금한 당일 현금카드로 일정 금액을 빼간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제보자는 한 교사의 사례를 옮기며 “C 씨가 계좌이체는 안 된다, 현금으로 달라, 돈(금액)도 똑같이 뽑지 말고 매번 다르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아이들 보육시간 중에 은행에 다녀오도록 지시한 적도 여러 차례 있다”고 전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현재 근무 중인 교사 9명 중 6명 이상 페이백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 교사는 현금으로 C 씨가 지정해준 금액을 인출해 전달하고, 일부 교사는 B 씨처럼 현금카드를 제출해 C 씨가 직접 인출했다고 말했다.

B 씨 외의 다른 제보자를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카드 인출로 급여를 반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원장 명의 대여해주고 원장 명의자는 보조교사로 근무

A 어린이집의 복지부정 수급과  원장 면허 대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제보자 제공
A 어린이집의 복지부정 수급과 원장 면허 대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제보자 제공

‘유치원 알리미’에 등록된 A어린이집 원장은 '김○○'이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실제 원장인 C 씨가 교사들의 채용 면접을 봤고, 그가 실질적 원장 업무를 다 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C 씨를 ‘원장님’으로 부르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원장 명의자로 올라 있는 김○○ 씨는 현재 A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한다.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를 맡을 수 없다. 가정어린이집만 원장이 교사를 겸할 수 있다.

C 씨는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운영하며 교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고 있는 것. C 씨는 29일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본인은 원을 맡아서 운영하는 주임교사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C 씨는 8월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또 다른 어린이집을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영하다 정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교사에게 "시간연장 신청하도록 학부모 설득하라" 

B 씨는 시간연장으로 돌보지 않은 아동에 대해 시간연장 아동으로 보육한 확인서. B 씨는 돌본 적도 사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제공
B 씨가 시간연장으로 돌보지 않은 아동을 시간연장 아동으로 보육했다고 기록한 확인서. B 씨는 해당 아동을 돌본 적도, 확인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제공

논란거리는 또 있다. 시간연장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령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C 씨가 학부모들이 시간연장 바우처를 신청하도록 설득해달라고 교사들에게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C 씨가 ‘(시간연장 신청) 안 해주면 다른 교사들이 월급을 못 받아간다’, ‘인원 수 맞춰 신청해야 교사들 월급을 줄 수 있다’고 말해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자기가 맡은 시간연장반 아동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제보자들은 “출석부와 실제 보육 현황이 달라 교사들은 누가 시간연장 아동인지 알 수도 없다. 매달 여기저기 반으로 아이들을 이동시켜 이러다가 탈 나면 어떡하나 무섭고 불안하다”는 한 교사의 증언을 전했다.

B 씨는 “11명 이상 시간연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안다.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데 6시면 거의 아이들은 다 빠진다. 시간연장형이 아닌 아동에 대해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가 작성돼 있었고, 이 역시 나는 사인한 적 없는 문서”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상의 이유들로 A어린이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C 씨의 반론을 청취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C 씨는 불쾌감을 표하며 완강히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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