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갈 땐 보호받고, 축구클럽은 안 된다?”
“영어학원 갈 땐 보호받고, 축구클럽은 안 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2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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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피해 부모, 도로교통법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망사고' 피해 부모들은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망사고' 피해 부모들은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

“마음 속으로 제 아이 이름 뒤에 ‘법 자’를 붙여보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망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선을 촉구하고, 대국민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부모들은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타는 모든 셔틀버스는 같은 법과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발생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에 탄 초등학생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축구클럽 통학차량에 ‘세림이법(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보호자 없이 운전자만 초등학생 5명과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부모들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3일 청원이 마감되는 이 글은 20일 현재 약 17만 7257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20만 명이 참여해야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만 명 이상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이 탔던 승합차는 노란색이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축구클럽은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없다”며, “영어학원도 가고 축구클럽도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법체계는 아이가 영어학원 갈 때만 생명권을 보장하고 축구클럽 갈 때는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림이법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는 당장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조치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피해 부모들은 20만 명 청원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차량도 2점식 안전벨트가 안전장치의 전부”리며 “인천 축구클럽 차량사고에서 보듯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도 2점식 벨트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차량사고에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 부모와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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