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도자 의원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편성 필요”
[국감] 최도자 의원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 편성 필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9.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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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0여 년간 보육현장에서 줄기차게 제기돼온 보육료 현실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등 보육정책 개선점을 지적했다.

3세 반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은 43만 2000원인데 반해 2020년 정부 예산안 보육료는 29만 8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 비율이 69%에 불과하다는 것. 최 의원은 “정부안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편성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원 단가 인상계획안은 2012년 20만 원, 2013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 원 이후 계속 동결됐다”면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로 인해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아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 심각성도 지적했다. 장애아 전문과 통합어린이집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배치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176개소 중 63개소, 35.8%가 부족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1036개소 중 173개소, 16.7%에서 특수교사가 부족한 현실. 최 의원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밖에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 가정은 무상으로 이용하지만 차상위 이상은 월 10만 원의 부모 자부담이 있다. 같은 연령대를 돌보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의 방과 후 어린이집도 부모 자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육정책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하다”면서 “보완이 필요한 보육정책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비뉴스는 지난 8월 '최저예산 최저보육'이라는 제하의 특집기획을 통해 보육예산의 적절성과 구조적 문제를 따져보고 보육예산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본 바 있다.(관련기사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어린이집 보육료 딜레마, 조사 따로 예산 따로... 표준보육비용 '있으나 마나'‘문 열수록 손해’… 어린이집 보육료 답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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