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부에 “유엔 아동권리위 권고 적극 이행” 촉구
국가인권위, 정부에 “유엔 아동권리위 권고 적극 이행” 촉구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0.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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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다수 포함 환영”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3일(스위스 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한 데 따른 것.

성명은 우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내용을 전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안 제정 ▲아동권리보장원 신설 ▲아동정책영향평가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및 아동수당 도입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38개의 쟁점에 대해 우려·권고사항 등을 제시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보육·교육·보건복지 동등한 접근 보장 ▲학교에서의 성취도 기반 차별예방·근절 ▲아동 자살 예방 ▲가습기살균제 피해아동 구제·배상 ▲실내공기질·위험물질 ▲간접체벌 및 훈육 등 체벌 금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성매매·그루밍·교사에 의한 성희롱 예방 ▲사교육 의존 감소 ▲의무교육 보장 ▲장애아동 통합교육·합리적인 편의제공 ▲연령별로 적합한 성교육 제공 ▲휴식·여가·놀이 인식제고·접근보장 ▲형사책임 최저연령 14세 유지 등에서 특히 시급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자 하는 움직임 등 소년사법, 체벌, 베이비 박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의 영향, 세분화된 통계의 필요성 등의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권고의 심의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고 다각도로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5·6차 최종견해를 존중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히는 동시에, “정부가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5·6차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달 18~19일 대한민국의 제5·6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제5·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제5·6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쟁점목록을 위한 의견서를, 지난달에는 심의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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