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보육기관 보육료에 상당하는 양육수당을 주자는 개정안이 나왔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두 살 늘리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자는 개정안도 11일 함께 발의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생활법 제1호 ‘라떼파파법’을 내놨다. 그 안에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담겼다. 양육수당을 보육기관 보육료만큼 주자는 것과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두 살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 실시로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기관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기관 이용 유무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2019년 기준 1인당 ▲0세 93만 9000원 ▲1세 66만 4000원 ▲2세 51만 원 ▲3세 36만 5000원 ▲4·5세 34만 2000원 어린이집으로 지원한다. 가정 양육의 경우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 원 지원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정 의원은 “양육수당이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어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보육기관 이용과 가정 양육의 지원)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 "가정양육수당도 보육기관 보육료만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 또는 2학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실제 통계상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세부터 7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 1.6%, 여성 38.3%에 불과하다”면서 “영유아동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10세 또는 4학년으로 2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정 의원은 “출생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고, “영아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 가정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근로자의 자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자녀의 양육을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저출산 시대에 일과 양육 사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근로자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에 힘겨워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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