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일‧생활 균형은?...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우리 기업의 일‧생활 균형은?...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2.0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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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진단결과에 따라 목표관리제 통한 기업별 가족친화수준 개선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 서비스 이용 화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 서비스 이용 화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는 인증기업이 자체점검을 통해 변동 내역과 업계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연도별 추이를 검토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한 기업이다.
 
그동안은 인증과 재인증 시에만 인증 지표별 기업의 수준을 파악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를 통해 인증기간 동안에도 상시적으로 이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및 개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증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에서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지표별 점수를 확인한다. 그러면 입력 자료를 근거로 환류보고서가 그래프로 제공돼 해당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한 눈에 파악 가능하다.

이후, 해당 기업의 가족친화 현황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업계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인증 지표별 강점과 약점도 살펴볼 수 있다. 환류보고서에서 미흡으로 나타난 지표는 기업별로 ‘주요지표 목표관리제’의 관리 지표로 설정하여 향후 1~3년간 목표 이용률을 정하고 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

인증기업은 점검결과에 따라 가족친화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의 자문과 우수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기업에 맞는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인증기업이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 자체점검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사후 관리서비스 외에도 인증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혜택(인센티브) 이용현황과 수요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 발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와 기업 내부적인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라며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 연계로 기업이 인증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 변동 추이를 파악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조직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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