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매뉴얼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2022년까지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같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가 확대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사고통계·도로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위치에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과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공학적 판단기준에 근거해 정량·정성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공단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줄이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설치될 교통단속카메라 위치를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공단은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단속카메라의 위치, 제한속도 등 약 76만건의 운영정보를 매월 TBN한국교통방송, 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 공단 공식 블로그 등 각종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교통단속카메라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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