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법' 통과 힘쓴 엄마아빠들, 2019 안전베스트 대상
'아이들법' 통과 힘쓴 엄마아빠들, 2019 안전베스트 대상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1.1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자녀 잃었지만 직접 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안전사회시민연대가 14일 '2019 안전베스트'를 발표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안전사회시민연대가 14일 '2019 안전베스트'를 발표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나선 엄마아빠들이 '2019 안전베스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019 안전베스트’ 인물 부문 대상으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제정에 헌신한 엄마아빠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식이 엄마 박초희 씨,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 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 해인이 엄마 고은미 씨, 해인이 아빠 이은철 씨, 태호 엄마 이소현 씨, 태호 아빠 김장회 씨가 그 주인공이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014년 9월 창립 이후 매년 1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과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거나 가장 크게 해를 끼친 인물과 조직, 법률을 정해 ‘안전베스트’와 ‘안전워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자녀를 사고로 잃었음에도 직접 나서서 어린이안전법률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들어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 제정에 엄마아빠들이 앞장선 덕에 주요한 법률안인 ‘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가운데 두 개(‘민식이법’, ‘하준이법’)가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엄마아빠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도 위험한 어린이안전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을 죽은 아이의 부모가 나서야만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관과 조직 부문 안전베스트 수상자 명단에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식이법’ 등 어린이들의 생명안전 법안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줬고, 유치원 3법 입법에 큰 기여를 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2019 안전워스트’에서는 금상 수상자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뽑혔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장외투쟁 일변도의 정당 운영으로 (민식이법 등) 안전법률, 민생법률의 논의 기회차단, 통과를 방해하거나 지체시키는 역할을 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금상을 부여했다.

이채익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도 ‘안전워스트’로 선정됐다.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법 입법 방해 활동, ‘태호·유찬이법’ 통과를 요청하는 부모에게 “법 이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사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