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비용, 개인이 내야 하나요?
코로나19 검사 비용, 개인이 내야 하나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3.05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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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자가격리자 지원금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이 자부담인지 정부에서 지원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구에게 검사 비용과 생활지원금이 지원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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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검사 비용, 개인이 내야 하나요?

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이 자부담인지 정부에서 지원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구에게 검사 비용과 생활지원금이 지원되는지 알아볼까요?

3.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국(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다녀온 경력이 있거나 ▲확진환자 혹은 의심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사 소견이 있으면, 진단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은 검체 채취에 한정)

4.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 없는데도 개인이 검사를 원하면, 검사비 약 16만 원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판단으로 자부담해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검사비는 돌려받을 수 있고, 의심환자로 판단돼서 검사를 진행해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사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검사비 포함 모든 비용 ‘무료’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6.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누가 받을 수 있나?
확진환자가 아니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7.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간은?
지원 기간은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 통보된 날까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8.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금은?
생활지원비 기준: 454,900원(1인 기준/월)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으로 1회(1개월)에 한해 지급.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5인 가구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 적용)

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과 서류는?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신청인)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신청의 경우)1부

10. 유급휴가비용은 누가 어떻게 받나?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외)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 원),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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