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맞이해 9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당장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에서 지난 1년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를 질타했다. 이들은 “66년 만에 이뤄진 ‘국가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한국 여성들의 삶에 가 닿지 못하고 선언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여성들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의 몸은 누군가의 돈벌이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자궁외 임신인 줄 모르고 온라인으로 약물을 구입하여 임신중지를 시도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산부인과 병원과 불법약물 판매 사이트들은 서로 상대의 방법이 더 위험하다며 ‘불안’을 조장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삼아 돈벌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1대 총선의 각 정당 정책에도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의당만이 안전한 임신중지권리와 성·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같은 직무유기를 21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만들어낸 ‘낙태죄’ 헌법불합치 역사의 다음 장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채워가야 할 책무는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며 “국회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여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라.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약물을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회와 정부에 임신중지 및 피임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성에 대한 권리 인식과 평등한 의사소통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당장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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