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 후] 식약처, 정서저해식품 '눈알젤리' 단속 나선다
[단독 그 후] 식약처, 정서저해식품 '눈알젤리' 단속 나선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6.1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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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알젤리 판매하면 과태료 처분...6월 17일까지 문방구 등 집중단속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눈알젤리'는 판매가 불가능한 식품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눈알젤리'는 판매가 불가능한 식품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1일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과 키즈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통해서 눈알젤리를 먹는 장면이 경각심 없이 전달되고 있고,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 점을 베이비뉴스는 지난 4월 단독보도 한 바 있다. ([단독] 유튜브 유행 ‘눈알젤리’, 알고 보니 판매금지 식품)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정서저해 식품은 정식 수입 통관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 식품 점검 및 모니터링이 연기가 되고 있다. 눈알젤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보겠다”고 전했고,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베이비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발간한 정서저해 식품 Q&A 리플릿.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발간한 정서저해 식품 Q&A 리플릿.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발간한 정서저해 식품 Q&A 리플릿.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발간한 정서저해 식품 Q&A 리플릿.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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