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분리제도…‘1년 내 2회 신고 삭제’ 원포인트 개정 필요”
“즉시 분리제도…‘1년 내 2회 신고 삭제’ 원포인트 개정 필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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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이은주 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3일 온라인(이은주튜브와 줌)으로 개최했다. 화면 캡처. ⓒ베이비뉴스
이은주 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3일 온라인(이은주튜브와 줌)으로 개최했다. 화면 캡처. ⓒ베이비뉴스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정부 대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3일 온라인(이은주튜브와 줌)으로 개최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직접 진행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고, 여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어떤 입법적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의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 유관기관 정보공유 문제, 주체들의 전문성 강화 문제, 예산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 “즉시 분리제도, 1년 이내 2회 신고 조건 완전히 삭제해야”

정부 대책 주요 내용에 포함된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현장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적극 분리조치하고 혐의 입증이 다소 어렵더라도 ▲1년 내 2회 이상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규정을 적용해 보호시설 인도 및 내·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로 “2월 임시국회에서 3월 시행 전 아동복지법 제15조 즉시 분리와 관련한 법을 원포인트 개정해야 한다. 1년 이내 2회 신고 조건을 완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복지부가 즉각 분리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아동인권을 무시하는 대책”이라면서 “이러한 대책을 주요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동학대 대응이 엉망인지, 아동인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영주 변호사는 ‘분리가 대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보호조치와 같은 분리조치제도가 이미 있는데 왜 굳이 또 신설하느냐”면서 “아동을 가정에서 손쉽게 분리하도록 하는 게 아동학대 대책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신고만 2회 있다고 해서 즉각 분리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분리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리조치 도입의 비미점도 지적됐다.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분리조치가 도입됐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전국 76개소밖에 없어 보호조치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점과 “시설학대피해아동 중에 장애아동과 영유아의 경우 분리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유관기관 협업 강조…현실은 제각각 다른 시스템 사용 중”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 대책에서는 유관기관들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주 변호사는 “경찰과 복지부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지침을 개정한다는데 지침개정으로 소통강화가 가능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각자 판단하고 각자 할 일 하는 분절적 시스템에서는 같은 진술을 여러 번 해야 하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불만도 크다”면서 “관련 종사가가 확보한 정보가 함께 모이고 함께 활용 가능한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원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협업한다면서 전산은 죄다 분리돼 있다.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e행복지원시스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일부 경찰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APO(학대예방경찰관)와 수사경찰이 각각 사용하는 시스템으로는 공동업무매뉴얼과 합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특히 경찰과 정보공유가 어렵다. 중상해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을 원하지 않는 사건이 많아서 아동학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학대피해아동 진단서, 검사 등 의료정보가 개인정보라 접근이 안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모니터링도 보호자 동의 없이 정보공유를 꺼리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대책 발표…‘예산’에 대한 직접 언급 없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아동학대 대책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예산’이라는 점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주 변호사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도 예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예산의 전향적 투입과 각종 자원의 우선적 배분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관련 예산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획기적인 수준의 자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예산 약 90조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 예산이 10% 정도 된다. 그중 6% 정도가 보육예산이고 그 나머지가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이 3.01%이다. 그 가운데 2.49%가 아동수당이고, 0.5% 정도가 아동보호 관련 예산이다. 존재감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는 이희연 기관장도 예산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인프라 구축 등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예원 변호사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통한 종합적이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전반의 문제점과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위주로 구현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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