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호봉 적용 환영”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호봉 적용 환영”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2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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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부, 복지부 지침 관련 “권고 말고 이행 강화 방안 마련” 촉구 성명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5월 11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을 위한 서명운동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5월 11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을 위한 서명운동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기관보육료 인상과 민간·가정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최소 ‘국공립 인건비 기준표의 1호봉으로 하라’는 지침에 대해 “환영한다”라면서 “권고 아닌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27일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안내 및 수납한도액 결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그간 보육료의 높은 인상률을 감안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1호봉)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어린이집은 소속 보육교사의 급여 지급 내역을 반드시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시스템 개선 예정"이라면서 "각 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2022년 3월부터 적용)을 2022년 1월말까지 결정해 보건복지부 담당과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결정 즉시 통해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보육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철폐를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최저임금 실태를 알려왔다.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임금 차별 철폐 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예산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보육지부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1년 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최저임금이 아닌 1호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시행했다”면서 “이번 지침은 목소리를 모아 준 24만 명의 보육교사들의 투쟁의 성과이며, 보육교사 임금 차별 철폐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지침은 그간 보육교사의 임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보육지부가 제시해왔던 ‘차별 없는 어린이집 임금체계 마련’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확대 요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수준의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모니터링을 하겠다지만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제 조항이 없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보육지부는 “같은 경력,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 시기에도 어린이집은 멈추지 않았고 보육교사들은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누구보다 헌신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의 보상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육지부는 “좋은 보육을 담보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처우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최소 국공립보육교사 급여(1호봉) 수준 권고’는 한계에도, 차별적 임금으로 고통받아온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겐 희망적인 소식이 분명하다”며 “이번 지침의 현장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사용자인 원장의 지침 미이행, 회피 꼼수 등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와 영유아,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국공립 보육교사 급여(1호봉) 수준 권고’가 아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비뉴스는 지난 3월 ‘우리 아이 첫 번째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제하의 5편의 기획보도를 한 바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르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급 기준은 따로 없고 경력과 관계없이 그해 최저임금을 받는다. 초임 보육교사와 15년 차 보육교사 급여명세서를 공개하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호봉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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