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단독]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10.21 14:08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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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anm**** 2025-10-21 20:34:00
페업하는 자영업자자들 늘게 생겼네
앞장서는 국땡땡 칼만 안든 깡깡이넹~~~

amh**** 2025-10-22 11:19:24
출산을 장려해야지 이게 뭐하는걸까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국세청 왜 이러는걸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devo**** 2025-10-23 17:13:27
산모들 본인부담금비율도 내려야 합니다
출산장려 한다면서 본인부담금은 왜이리 많이 내야하는지요?
다른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율이 15%~20%내외인데...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만 30~50%..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에 부가세까지 말도 안되죠..
면세로하고 산모들 부담금 줄여주는게 답입니다

cara**** 2025-10-23 15:24:23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복지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출산률 낮다고 떠들면서 정작 산모도우미 서비스엔 세금을 매긴다구요?
아이넣고 회복도 안 된 산모들에게 부담만 더 지우는거에요
국세청은 책상머리 행정 좀 그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현실부터 보세요

74kyun**** 2025-10-23 10:28:41
산모가 내는 본인부담금만 과세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동일 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산후조리원은 면세인데 산모 서비는 면세 신생아 케어는 과세라는 걸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 모순이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하네요 산모 본인 부담금 또한 동일한 사회서비스 형태로 보아 면세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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