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단독]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10.21 14:08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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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 2025-10-29 15:03:41
국세청에서 세법 개정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 발급해주고 세법업무편람 배포하고, 보건복지부는 면세
대상이라하고 수도없이 주장해도 무시하고 .16년 경과해서 내부적으로 과세판단하여 과세라니-- 설득력이 없고
근거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가고 .. 공권력이 무섭내요.! 반드시 시정 조치 되어야 합니다.

gus**** 2025-10-29 14:56:33
사회서비스, 국가지원사업에 과세라니요! 사회서비스 돌봄사업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당장의 조세가 필요하다지만 저출산시대에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네요

ksy**** 2025-10-24 14:40:50
노인복지나 다른 복지들은 비과세인줄 아는데 왜 출산관련 복지는 과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산 장려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소리도 경청해 주시고 발로 뛰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kmljs**** 2025-10-24 11:35:12
다른 돌봄사업들은 다 면세이고 하물며 산후조리원도 면세사업으로 바꿔놨는데 산모신생아 돌봄 사업만 과세라는건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제화되어 복지부와 세무서가 원만한 합일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devo**** 2025-10-23 17:13:27
산모들 본인부담금비율도 내려야 합니다
출산장려 한다면서 본인부담금은 왜이리 많이 내야하는지요?
다른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율이 15%~20%내외인데...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만 30~50%..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에 부가세까지 말도 안되죠..
면세로하고 산모들 부담금 줄여주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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