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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unok****
2025-11-01 07:49:34
charmlove****
2025-10-31 20:39:05
kty****
2025-10-30 16:45:32
김태년 의원님의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바우처 사업은 면세사업인데 산모부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질의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면세제도의
취지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을 재검토하고,
법령·조세체계 내에서 면세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저출산·돌봄정책과의 연계성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개별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
— 신생아 건강, 가정 회복, 돌봄 인프라 강화 등.
이런 맥락에서 부담금 과세가 서비스 이용을 위축시키거나
정책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
l4616****
2025-10-30 15:52:26
지금까지 정부가 정한 바우처형 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면세 사업이었고, 그 대상에는 산모·신생아 돌보미 서비스도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부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현장의 혼란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출산 이후의 돌봄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람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결국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 과제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김 의원님이 “이건 자기부담도 면세사업으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것, 꼭 현실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힘든 가정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김 의원님의 질의는 현장도 살리는 정의로운 문제 제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ijj****
2025-10-30 11:21:33
그동안 면세로 운영되어 온 제도를 행정기관의 단순 유권해석만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폭력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은 복지 서비스의 공익적 성격을 외면하지 말고, 형식 논리가 아닌 상식과 책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복지 관련 서비스의 부가세 면세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입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매년 금액이 책정되고 기관이나 대상자에게 금액을 안내할때
본인부담금에 부과세별도항목을 넣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도 면세로 등록해주고
갑자기 세무조사를 해서 마치 탈세를 한것처럼 만들고
큰금액을 부과하게 만들고 있으니 업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정부지원금도 제때 안나와 대출을 알아보면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을 높일수 있도록
안정된 정부정책안에서 기관운영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년의원님 화이팅
기관장님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