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특수교육 지원 강화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예방, 진로교육 체계화, 평생교육 확대 등 교육 현장의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짚어본다.

◇ 장애대학생 지원 실태평가 도입… 대학 책임성 강화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수준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공개할 제도는 미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 대학의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수준과 정책 효과성을 비교·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의 책임성과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교육계에서는 장애학생 지원 체계가 대학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맞춤형 지원 확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행동중재전문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행동중재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 행동 지원과 교사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문 인력 배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교육부는 학생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교육활동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수학교 용지 확보 쉬워진다… 학교용지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학교용지 확보 특례가 적용돼 특수학교 신설 과정에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학교 설립 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 대응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시설 조성과 개발 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진로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시군구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과 운영체계가 불안정해 사업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지역 기반 진로교육 생태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 연구윤리 실태조사 가능해진다… 학술진흥법 개정
「학술진흥법」 개정으로 학술 관련 기관·단체 활동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 조사와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성과의 소유·관리 기준도 명확해지면서 학술 성과 확산과 활용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장애학생 보호 절차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해당 주간은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문화 확산과 국민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교육·홍보·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참여할 경우, 보호자나 학생 요청이 있으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위원회 재량에 따라 전문가 의견 청취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의무 절차로 바뀌면서 장애학생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 유치원 운영위원 검증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및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 했다.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것이다. 교육부는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의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반복 민원 아니어도 교권침해 인정 가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은 교권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반복적 민원이 중심 판단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교권침해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 교육활동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며,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과 온라인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가능… 지역 평생학습 확대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시설과 교육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선택권 확대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근거가 마련되면서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할 전문성 강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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