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 가능... 난임 휴직도 신설
1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 가능... 난임 휴직도 신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5.2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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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초등 6학년까지 돌봄 지원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보장받게 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보장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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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실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의 양육 부담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자녀를 계획 중인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별도 사유로 신설돼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기존과 같이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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