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교육세는 교육에”… 유아교육·보육 재정 분리 촉구
유치원교사노조 “교육세는 교육에”… 유아교육·보육 재정 분리 촉구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8.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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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특별회계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교육세, 유아교육 재정으로 명확히 귀속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지난2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체계를 손질하는 가운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유치원 무상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까지 하나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24일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 체계를 정비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보육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의 재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제도적 성격, 전문성의 기반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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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교원 자격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체계다. 반면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서비스와 보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보육체계다.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면 재정 역시 그 목적과 책임 주체에 맞게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특별회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필요한 경비까지 하나의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투입하는 구조가 결합돼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편의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서로 다른 제도적 성격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부터 통합하는 것은 향후 유보통합을 재정적으로 고착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더욱이 「교육세법」은 교육세의 목적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세는 그 목적에 맞게 교육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유아 분야에 투입되는 교육세 재원은 유아교육 재정으로 명확하게 귀속돼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과정의 질 제고와 교원 전문성 확보 등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안정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세를 유아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통합회계에 편입한 뒤 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경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세의 목적과 유아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답게, 보육은 보육답게 국가가 각각의 전문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에 필요한 재정은 별도의 안정적 재원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위해 조성된 교육세는 교육재정으로 온전히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편하면서 유아교육 재정을 다른 영역의 재원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며 "출생아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의 유아에게 제공되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 분리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우선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세 재원을 유아교육 재정으로 명확히 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유아교육에 배분되는 교육세 재원이 보육서비스 및 어린이집 운영경비와 혼재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재정체계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제도적 성격을 존중해 각각의 목적과 책임체계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가 이번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을 단순한 전입금 비율과 회계 규정의 정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배분의 숫자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각각의 공공성을 어떤 재정체계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는 영유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통합을 재검토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재정체계로 구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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