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4」를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상황을 영유아의 권리 관점에서 바라보며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영유아와 성인의 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등의 내용을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보육 상황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참여자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토론과 의견 공유를 진행해 교육 내용을 실제 보육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참여자들은 '사진찍기와 올리기'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주제로 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해 토론하며, 하나의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영유아의 권리를 고려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비차별에 대한 경험과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환경 조성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영유아의 권리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보육활동과 교사와 영유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강미영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영유아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실천 방안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교육 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인권 및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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