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없앤다…한부모가족 누구나 신청 가능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없앤다…한부모가족 누구나 신청 가능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9.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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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중위소득 150% 기준 폐지…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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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는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의 양육비가 지원됐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에 따라 그동안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로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 요건으로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상 매월 25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 폐지는 법률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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