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나 또래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거나, 교사를 속여 사진을 확보한 뒤 이를 AI 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로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 같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비례) 의원은 29일, 교원 및 학생의 인격권·초상권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내 무단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6일 인천지법은 담임교사에게 사진을 전송하도록 속인 뒤 이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교사 5명과 학생 6명 등 11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고교생이 여교사 등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어, 학교 현장의 사진 한 장이 순식간에 디지털 성범죄의 소재로 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교내 무단 촬영 및 유포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촬영 대상이 되는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이를 현장에서 즉각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학습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을 신설했다.
이주영 의원은 “교실 안에서의 동의 없는 무단 촬영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딥페이크 등 흉악한 디지털 성범죄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제재 수단이 불분명해 교사들이 무방비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아이들 역시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현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끊어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법적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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