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학자금대출을 장기 연체한 3856명의 채권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매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채권 매각이 가능하다며, 입법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 갑)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 매입 기준에 해당하는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은 3856명, 251억7400만 원 규모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5월 29일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부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등 채권 행사를 중단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채권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단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채권 매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대출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것이 학자금대출 관리원칙에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매각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재단은 양도자산을 확정한 뒤 매각명세 제출 및 평가, 장학재단 이사회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의결, 교육부 매각 승인, 채권 양수도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부 및 새도약기금과 관련 절차를 진행해 연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권 매각에 따른 재단의 추정 손실액은 약 135억 원이다. 전체 매각 대상 원금 251억7400만 원 가운데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에서 134억9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재단은 추산했다.
특히 일반상환학자금 원금 141억5800만 원에 손실률 95%를 적용한 134억50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과 유예대출 등은 기존 손실보전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됐다.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현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단은 기확정된 손실보전금은 차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새도약기금 매각에 따른 손실확정액 역시 매각 시점의 차차년도 예산안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현행법상 매각 근거가 없어 3856명의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내 매각을 위해 입법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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