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출생 이후에도 계속돼야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출생 이후에도 계속돼야

  • 기고=구준선
  • 승인 2026.10.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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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가정의 품으로] 13.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구준선 대리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태어난 아동이 가정의 따뜻한 보호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아동, 가정의 품으로’ 연속 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는 다수의 보호출산아동이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고, 원가정 보호와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모든 아동이 가정의 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말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구준선 대리. ⓒ초록우산
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 구준선 대리. ⓒ초록우산

2024년 7월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동은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이 되어 출생 이후 안전한 성장까지 공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의 보호출산 아동들이 출생 이후 사각지대 없는 보호를 받고 있을까. 얼마 전, 보호출산으로 태어나 위탁가정 품에 안긴 한 신생아는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는 산모의 산전 검사와 출산 비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아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검사비, 치료비는 아이를 맡은 가정이나 시설 몫이 된다. 아동의 안전한 출생과 성장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라는 기초적인 복지 영역에서 출생과 관련한 지원은 있지만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원에는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문제도 있다. 보호출산 아동은 부모가 의료 행위에 필요한 동의를 하기 어려운 만큼 후견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지자체에 후견 책임이 있긴 하지만, 신속한 동의가 필요한 의료 관련 검사나 치료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이 긴급한 수술 등을 받아야 하는데, 동의가 지연되어 수술을 제 때 받기 어려운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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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아동에 마주한 기초적인 의료 지원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보호출산을 위한 출생 과정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동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에서의 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보호출산은 제도 특성상 아동의 의료적 판단에 필요한 임신·출산 과정에 관한 정보, 가족력이나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밀검진이나 조기 치료 등 의료급여 제외 항목이나 검사 비용 지원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적인 보호 체계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필요한 의료적 검사,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출생 이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생명에 직결되거나 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자체가 아동의 후견인이 된 이상, 그 책임은 아동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해 이후 필요한 의료와 돌봄까지 이어져야 한다. 특히, 신생아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순간에 후견인인 지자체가 곧바로 나서 필요한 결정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보호출산제 도입 2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아이의 출생만이 아닌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계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 보호출산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을 보완하는 일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새로운 기관 설립 필요 없이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공적인 보호 체계 아래 태어난 소중한 아동들이, 출생 이후에도 사회적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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