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외에서 태어난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정보를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 관리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 등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이 정식 여권 대신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을 이용해 입·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복지급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한 차례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여권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한 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출국 사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알리지 않을 경우 아동의 장기 체류 사실이 적시에 파악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급여가 계속 지급된 뒤 사후에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 지급분을 환수하는 등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일선 담당자의 업무 부담으로도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는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안내한다. 담당자는 확인된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 이후 출입국 기록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급여 지급 이후 중지하거나 부정 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사후 조치에 드는 행정절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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