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외부장치 ‘80% 본인부담’ 5년 새 2.6배 늘었다

인공와우 외부장치 ‘80% 본인부담’ 5년 새 2.6배 늘었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10.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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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5건→2025년 65건…교체 비용 최대 약 890만원 달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에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장치 교체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대 약 890만원에 달하는 만큼,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치 교체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비뉴스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에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장치 교체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대 약 890만원에 달하는 만큼,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치 교체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인공와우 수술 및 외부장치 건강보험 지원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 청구가 최근 5년 사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은 보청기와 인공와우 등 보조기기를 통해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인공와우 지원정책은 수술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외부장치의 지속적 사용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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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부장치와 소리를 처리해 전달하는 외부장치인 어음처리기로 구성된다. 현행 건강보험은 인공와우 내부·외부장치 1세트를 기본적으로 급여하고, 분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외부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1개를 추가 급여한다. 이를 초과해 치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 청구는 2021년 388건에서 2025년 376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 청구는 같은 기간 25건에서 6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전체 교체 청구에서 선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6.4%에서 17.3%로 높아졌다.

연령별로도 증가세가 확인됐다. 19세 미만의 선별급여 외부장치 교체 청구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늘었고, 19세 이상은 같은 기간 21건에서 52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외부장치 교체 건수는 정체돼 있지만, 높은 본인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교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비용 부담도 크다. 복지부가 재정추계에 적용한 인공와우 외부장치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1개당 1,112만 9,080원이다. 현행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약 890만 원에 이른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공와우 외부장치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반복 지원하거나, 의사 소견 등 임상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미국 메디케이드,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은 5년 전후의 주기 또는 의학적 필요에 따른 반복 교체 지원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부장치 교체 지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기준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공와우 수술 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 연도별 인공와우 수술 환자는 2021년 828명에서 2025년 1,162명으로 40.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관련 진료비도 218억 원에서 313억 원으로 43.6% 늘었다. 인공와우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외부장치 교체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미화 의원은 “인공와우는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교육, 노동, 사회참여를 이어주는 필수적인 보조기기”라며 “교체 한 번에 약 89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청각장애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술 중심 지원을 넘어 지속적 이용과 관리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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