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누락하고, 한음이법을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생떼 같은 자식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에 대해 국회가 아직도 안전제일보다 비용 우선의 심사를 한 결과인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소위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인 해인이법을 통과시켰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희망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희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다. 이 중 해인이법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의 경우, 핵심 내용인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차량 확대 문제는 제외했다. 동시에 통학차량 CCTV 의무화를 다룬 한음이법은 의결도 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법안소위에 참여한 경찰청에 대해 “그간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제기한 어린이 안전과 희생을 막는 문제에 무성의하게 대처했다”며 “지금에서야 통학버스 범위와 동승보호자 탑승 범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무기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5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사항 의결’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대상이 아닌 차량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점을 언급하면서, “경찰청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권위 의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가 아직 열흘이나 남았고, 29일 본회의를 넘기면 앞으로 예산의결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뤄야 하지만, 각 당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고 있으니 우선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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