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교육부는 학교 내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하고 신청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라.”
“긴급돌봄 신청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라.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각급 교육지원청은 노동지청과 협력해 학부모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못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돌봄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이같이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의 모든 유치원·초·중등학교의 개학을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돌봄을 오후 5시까지 제공한다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양육자가 얼마나 되느냐”면서 “유연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의 경우 ‘공적돌봄’의 사각지대를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부 권고로 대다수 학원이 휴원 중이라 오후 5시부터 양육자 퇴근 시까지 소위 ‘학원 뺑뺑이’가 평상시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 내 긴급돌봄의 운영시간은 오후 7시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통상 보육시간(오후 7시 30분)까지 동일하게 실시하고 이용 사유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으로 보장된 돌봄휴가는 그림의 떡이고, 엄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고뇌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과 예산 투입으로는 그 누구의 돌봄권도 지킬 수 없다”면서 “양육자들이 돌아갈 일터를 걱정하지 않고 돌볼 권리, 아동·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돌봄 받을 권리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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