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당선이 확정된 이후 내년 2월 25일 공식 취임전까지 두 달여간 현직 대통령에 맞먹는 대우를 받는다.
당선인은 우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2003년 2월 제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는 동시에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을 파악하며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인수위를 꾸린 뒤에는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월 25일까지는 국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관례상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과 상호 협의를 통해 국정에 관여할 수 있다.
최근 대선 때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은 세종로 외교부 청사 내에,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은 삼청동 금융원수원에 인수위 사무실을 둔 바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된다. 청와대 경호실이 당선인을 밀착 경호하며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 제작된 '방탄 리무진'이 제공되고, 경호실 소속 기사가 운전을 한다.
청와대 경호실뿐 아니라 경찰도 경찰청 훈령에 따라 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 경호에 준해 경호·경비 업무를 시작한다. 당선인 경호에는 경호실과 경찰 3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는다. 진료도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원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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